연정훈은 2007년9월 자동차 리스업체 B사와 차량 가격 2억4,000만원 상당의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이후 매월 492만4,000원씩 60개월간 리스료를 지급했지만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또 다른 리스업체 C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에서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정훈이 리스한 이 차량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었다. 연정훈은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서 차량을 넘겨받을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고 이에 C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연정훈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1년 넘게 지난 작년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었다. 당시 경찰은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진용기자 realyong@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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