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7일 월요일

연정훈, 2억원대 포르쉐 할부금 날릴 위기 처해

배우 연정훈이 2억원대의 자동차 할부금을 날릴 위치에 처했다.

연정훈은 2007년9월 자동차 리스업체 B사와 차량 가격 2억4,000만원 상당의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이후 매월 492만4,000원씩 60개월간 리스료를 지급했지만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또 다른 리스업체 C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에서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정훈이 리스한 이 차량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었다. 연정훈은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서 차량을 넘겨받을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고 이에 C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연정훈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1년 넘게 지난 작년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었다. 당시 경찰은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진용기자 realyong@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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